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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이야기/일반철도

경부고속철 건설규칙과 관련해 간단한 계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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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종득 박사님의 '철도공학개론' 13장 '고속철도'에 나와 있는 내용(p346~348)을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.

경부고속철도 본선의 최소곡선반경
설계속도 : 1시간당 350km
곡선반경 : 7,00m

R = 11.8(Cd^2 / Ce) = 11.8(Vd^2 / Cm + Cd) = 11.8(350^2 / 180 + 25) = 7,051 ≒ 7000m

여기서 R : 곡선반경, Ce : 설정캔트 + 캔트부족량, Vd : 최고속도, Cm : 설정캔트, Cd : 캔트부족량 을 의미합니다.

경부고속철도에서 곡선반경이 7,000m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설계속도가 350km/h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저 식의 속력에 300km/h를 대입시켜 보지요.
R = 11.8(300^2 / 180 + 25) ≒ 5180.48780
대충 51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즉, 곡선반경이 5,000m이면 제한속도를 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(두지 않아도 될 지 모르겠군요. 5000 다음은 5500일텐데...) 그렇다고 해도, G7-KHST(HSR-350x)는 제 속도를 낼 수가 없게 되는군요 ^^

그리고 한 가지 더.
곡선 사이의 직선삽입길이
본선에 있는 두 곡선 사이에는 캔트 체감 후에 180m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.

현재 TGV-K열차의 전장이 388m입니다. 그런데... 이렇게 되면 S자 곡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단 뜻인데... 이건 조만간 건교부에 가서 질문을 날려 봐야 할 듯합니다. 과연 전혀 영향이 없을지..

ps. 건설규칙의 몇 가지를 왜 언급했는지는 아시죠? 만약 오송 분기를 했을 시 계룡산을 통과할 때, 곡선반경을 5,000m로 줄인단 설이 있어서 올려 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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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 10. 3. 14:00에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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